Home 산림기술용역업 제도안내 (휴업, 폐업)신고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 안내

구분선

산림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신고방법

산림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신고방법 상세
신고방법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소요, 용역업 등록증 및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휴업 폐업 신고 수수료 없음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서 등록 절차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결과통보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