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산림기술용역업 제도안내 실적신고

산림사업 실적신고 안내

구분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림사업 실적신고 방법

산림사업 실적신고 상세
실적신고 수수료 없음

산림사업 실적 신고절차

  • 인터넷 신고
  • 신청서류 검토
  • 승인
  • 실적조회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예시)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자세한 설명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