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적신고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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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년 6월 14일
※ 대괄호에는 해당되는 곳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등록업종 | 등록구분 | 등록번호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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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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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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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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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소재지 |
(1)일련번호 | (2)사업구분 | (3)계약명 | (4)사업증 | (5)사업증 | (6)발주청 | (7)입찰형태 | (8)계약연월 | (9)착수연월 | (10)완료연월 | (11)사업규모 | (12)총사업금액 | (13)관급자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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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 연 | 월 | 연 | 월 | 연 | 월 | 수당 | 단위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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