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발급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용역업 등록증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출력 가능(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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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2. 해당하는 등록증 중 1건 선택 첨부 - 산림/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 농림/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포함) 5.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 건물등기부등본 7.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必) 8.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9.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10. 자본금 보유증명서류(종합업) -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빙서류 |
등록 수수료 | 30,000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대괄호에는 해당되는곳에 체크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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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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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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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 ||||
등록사항 | 기술인력 | 총 00명 (특급: 00, 고급 이하 : 00명) | ||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 자본금 00원, 자산평가액 00원 | |||
사무실 소재지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신청인 OOOO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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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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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등록번호 제 00호
위 사람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산림청장 직인
변경사항(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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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연월일 | 변경 구분 | 변경 내용 | 기록연월일·기록자(인) |
210mm x 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