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산림기술용역업 제도안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안내

구분선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 신청 방법 및 발급 기간·수령방법

산림기술용역업 발급 기간 및 수령방법 상세
발급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용역업 등록증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출력 가능(1회)
구비서류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2. 해당하는 등록증 중 1건 선택 첨부
  - 산림/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 농림/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포함)
5.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 건물등기부등본
7.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必)
8.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9.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10. 자본금 보유증명서류(종합업)
  -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빙서류
등록 수수료 30,000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록 절차

  • 인터넷 신청
  • 수수료 결제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결과통보
  • 용역업 등록증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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