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합니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구분 | 이수시기 | 교육ㆍ훈련 시간 |
---|---|---|
신규교육 |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22.4.15.이후 최초 업무 수행자는 기본교육35시간만 이수 |
정기교육 |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