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산림기술자 제도안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분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합니다.

  • - 산림기술용역업자
  • - 국유림영림단
  • - 산림사업법인
  •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 - 교육훈련비 :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교육ㆍ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 1)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 2) 산림공학기술과정: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산림복원,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 3) 녹지조경기술과정: 수목원, 도시숲등,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 4) 산림경영기능과정: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ㆍ훈련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상세
구분 이수시기 교육ㆍ훈련 시간
신규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22.4.15.이후 최초 업무 수행자는 기본교육35시간만 이수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 가.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나.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 다.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리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비고]
  • 1. 교육ㆍ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2.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이수방법,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절차 등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