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산림기술자 제도안내 행정처분 및 벌점 안내

행정처분 및 벌점 안내

구분선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개별기준 상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 -
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 -
다.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3호 자격취소 - -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자격취소 - -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
사.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6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7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
용어의 뜻

“벌점”이란 벌점 부과기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부실내용별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상세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시행 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1) 주요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 1
    1-2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 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 3) 지역여론의 수렴과 경영주체 의견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 3
    • 2
    • 1
    1-3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1)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3)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행이 곤란한 경우, 시행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 3
    • 2
    • 1
    1-4

    설계 수량 및 사업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 1)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
    • 2)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된 경우
    • 3)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공종별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총사업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 3
    • 2
    • 1
    1-5

    설계의 구조물 및 공종ㆍ공법 등의 검토 소홀

    • 1)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전면적인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50% 이상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30% 이상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 2
    • 1
    1-6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 1)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 2) 산림기술용역 참여기술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
    • 2
    1-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가 실제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2)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 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 1
  • 나.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사업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사업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상세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2-1

    산림사업 단계별로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 1) 주요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제거율, 선목(選木), 방제대상목 결정 등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 3) 산림기술용역업무 수행 산림기술자등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 4) 산림기술자등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 3
    • 2
    • 1
    • 1
    2-2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 1)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2) 공정관리의 소홀로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 2
    • 1
    2-3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1
    2-4

    작업계획 및 산림기술자(작업원 포함) 운영의 미흡

    • 1) 작업계획과 다르게 산림사업을 실시한 경우
    • 2) 작업원 운영계획과 다르게 작업원을 운영한 경우
    • 3) 산림기술자등이 발주청 및 감리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 3
    • 2
    • 1
    2-5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 1)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기술자등을 교체한 경우
    • 2) 50% 이상의 산림기술자등을 교체한 경우(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한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같은 분야의 산림기술자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 3
    • 2
    • 1
    2-6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행

    •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3
    • 2
    • 1
    2-7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 1)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2)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
    • 1
    2-8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1)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행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 1
    2-9

    산림사업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1)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 2) 임업기계ㆍ기구의 설치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3)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 3
    • 2
    • 1
    2-10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대책마련 소홀

    • 1)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 사업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
    • 1
    2-11

    산림사업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1) 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3) 각종 사업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3
    • 3
    • 2
    2-12

    산림사업 안전관리의 소홀

    • 1)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의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 2)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 2
  • 다.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상세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3-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 2
    • 1
    3-2

    시행 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 1
    3-3

    시행관련 제출 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1) 제출 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제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3) 제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 2
    • 1
    3-4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3-5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 1) 검사 후 재시행 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검사 후 부분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 3)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 2
    • 1
    3-6

    산림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 1) 산림기술자등의 자격 미달 및 인원 부족이 발생한 경우
    • 2) 산림기술자등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2
    • 1
    3-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등의 업무관리 소홀

    •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등이 실제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2) 참여한 산림기술자등의 업무 범위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 2
    2-8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등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 1)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 2)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50% 이상 변경한 경우(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한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같은 분야의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 2
    • 2
    • 1
    3-9

    산림기술자등의 현장시행실태 점검의 소홀

    • 1)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현장점검 횟수가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 2)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점검 횟수에 미달한 경우
    • 2
    • 1
    3-10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 1)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 2)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
    • 1
    3-11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1)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2)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0일 이상 지연하거나 안전점검을 사업기간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
    • 2
벌점의 부과 절차
  • 가. 벌점 부과기관은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가사원 등 감사기관이 벌점 부과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나. 벌점 부과기관은 가목 본문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은 벌점 부과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이 검토하여야 한다.

  • 다. 벌점 부과기관은 나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내용 확인과 벌점의 부과과정에서 착오 및 그 밖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정정한 후 나목에 따라 다시 부과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도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으로 수급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벌점 부과 사유별로 해당 부분을 분담한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 가. 벌점이 7점 이하인 자로서 마지막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년 동안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자는 벌점이 소멸된다.

  • 나.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기술자가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벌점관리 수탁기관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이수시간 35시간당 벌점 7점을 감경한다.

벌점의 적용
  • 가. 누계 평균벌점은 다음 표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점수로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벌점의 적용 상세
    누계 평균 벌점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 나. 누계 평균벌점은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최근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누계 평균벌점은 반기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해당 반기의 벌점을 합산하여 누계 평균벌점을 산정한다.

  • 다.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벌점의 공개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마다 벌점을 부과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업체명, 등록번호 및 업무영역과 산림기술자의 성명, 기술 종류와 등급, 자격증 번호 등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