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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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호 | 자격취소 | - | - |
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2호 | 자격취소 | - | - |
다.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2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자격취소 |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3호 | 자격취소 | - | - |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4호 | 자격취소 | - | - |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5호 | 자격정지 36개월 | 자격취소 | - |
사.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6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자격취소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7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벌점”이란 벌점 부과기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부실내용별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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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시행 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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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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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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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설계 수량 및 사업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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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설계의 구조물 및 공종ㆍ공법 등의 검토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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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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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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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사업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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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산림사업 단계별로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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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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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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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작업계획 및 산림기술자(작업원 포함) 운영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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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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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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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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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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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산림사업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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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대책마련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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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산림사업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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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산림사업 안전관리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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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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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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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시행 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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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시행관련 제출 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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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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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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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산림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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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등의 업무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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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등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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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산림기술자등의 현장시행실태 점검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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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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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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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점 부과기관은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가사원 등 감사기관이 벌점 부과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벌점 부과기관은 가목 본문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은 벌점 부과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이 검토하여야 한다.
다. 벌점 부과기관은 나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내용 확인과 벌점의 부과과정에서 착오 및 그 밖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정정한 후 나목에 따라 다시 부과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도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가. 벌점이 7점 이하인 자로서 마지막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년 동안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자는 벌점이 소멸된다.
나.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기술자가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벌점관리 수탁기관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이수시간 35시간당 벌점 7점을 감경한다.
가. 누계 평균벌점은 다음 표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점수로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 벌점 |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되는 점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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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 이상 | 5 |
나. 누계 평균벌점은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최근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누계 평균벌점은 반기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해당 반기의 벌점을 합산하여 누계 평균벌점을 산정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마다 벌점을 부과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업체명, 등록번호 및 업무영역과 산림기술자의 성명, 기술 종류와 등급, 자격증 번호 등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