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산림기술용역업 제도안내 변경신고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안내

구분선

산림기술용역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소속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변경등록 기간 및 신청·수령방법

산림기술용역업 변경등록 기간 및 신청·수령방법 상세
수령방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간내 미신고시 영업정치 처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요, 용역업 등록증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출력 가능(1회)
구비서류 1.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포함)
5. 사업자등록증
변경등록 수수료 5,000원

산림기술용역업 변경 등록 절차

  • 인터넷 신청
  • 수수료 결제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결과통보
  • 용역업 변경
    등록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