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산림기술용역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소속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령방법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간내 미신고시 영업정치 처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요, 용역업 등록증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출력 가능(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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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포함) 5. 사업자등록증 |
변경등록 수수료 | 5,000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대괄호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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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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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등록번호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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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변경일자 | 변경 전 | 변경후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신청인 OOOO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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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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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 ||
수탁기관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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