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안내

구분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재발급 소요기간 및 수령방법

산림기술용역업 재발급 소요기간 및 수령방법 상세
신청방법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소요, 용역업 등록증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출력 가능(1회)
재발급 수수료 없음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등록 절차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결과통보
  • 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