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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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1호 | 등록취소 | - | -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2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말소 |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3호 | 등록취소 | - | - |
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4호 | 등록취소 | - | - |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5호 | 등록취소 | - | - |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18조제2항 | 자격정지 36개월 | - | - |
사. 산림기술용역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 | 등록말소 | - | - |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 | 경고 | 등록말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