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분선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개별기준 상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말소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3호 등록취소 - -
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 -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 -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18조제2항 자격정지 36개월 - -
사. 산림기술용역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등록말소 - -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경고 등록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