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는 경력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소요, 산림기술자 자격증은 등기발송 |
---|---|
수수료 | 없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바탕색이 잇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주소 | |||||||
산림기술자 자격사항 | 자격종류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취득일 | |||
근무처 | 업종 | 업체명 | 등록번호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부서/직위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신청인 OOOO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