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 안내

구분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방법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상세
신고방법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요, 용역업 등록증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출력 가능(1회)
용역업 등록증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없음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등록 절차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결과통보
  • 용역업 등록증발급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