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요, 용역업 등록증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출력 가능(1회) 용역업 등록증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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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 없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대괄호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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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하는 사람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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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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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받는 사람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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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사유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신청인 OOOO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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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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