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 안내

구분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 재발급 소요기간 및 수령방법

산림기술용역업 재발급 소요기간 및 수령방법 상세
수령방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요, 증명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출력 가능(1회)
등록 수수료 12,000원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등록 절차

  • 인터넷 신청
  • 수수료 결제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결과통보
  • 증명서 발급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