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선
  • 기능등급 산림경영기술자 대체교육 인정범위 알림

    • 작성자

      임수빈

    • 등록일

      20220523

    • 조회

      1618

    첨부파일

    1.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등급의 산림기술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업기능인교육, 출장교육과 교육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으로 교육훈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산림청에서 확정한 기능등급 산림경영기술자 대체교육 인정범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능등급 산림경영기술자는 대체교육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