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임수빈
20220523
1618
첨부파일
1.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등급의 산림기술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업기능인교육, 출장교육과 교육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으로 교육훈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산림청에서 확정한 기능등급 산림경영기술자 대체교육 인정범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능등급 산림경영기술자는 대체교육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