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기술인회관리자
2025-01-20
1840
첨부파일
1. '2025년 산림기술자 교육계획 알림(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48)' 및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됩니다.
2. 위 호 관련, 2025년도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연간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들은 기한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4.6.21.)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기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본교육 :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35시간 이수 ※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됨
▶ 전문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 최소 이수시간 35시간
□ 1개자격 소지자
- 산림경영 기능1급(산림기능사) : 산림경영기능전문과정 35시간
- 산림경영 기술초,중,고급(산림기사/산업기사) : 산림경영기술전문과정 35시간
- 산림공학 기술초,중,고급(산림기사/산업기사+자격취득과정 70시간 이수) : 산림공학기술전문과정 35시간
- 녹지조경 기술초,중,고급(조경기사/산업기사) : 녹지조경기술전문과정 35시간
□ 2개자격 소지자
- 2개자격 종류 소지자(경영 기술+공학 기술) : 산림경영+산림공학 기술전문과정 통합 40시간
※ 업체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격에 따라 교육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며, 2개자격소지자는 통합 40시간을 이수하지 않아도 최소 교육이수시간은 35시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