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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구분선
  • [용역업] 「산림기술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체가 휴업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20408

    • 조회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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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체가 휴업하려는 경우 용역업체 등록기준은 용역업 유지의 필요 요건이므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