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관리자
20220408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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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체가 휴업하려는 경우 용역업체 등록기준은 용역업 유지의 필요 요건이므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