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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 [용역업]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20408

    • 조회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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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폐업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기술 고급이상 1명)에 해당하는 전담산림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기술인력 퇴사 신고 후 반드시 기술자의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담 산림기술자를 구하여 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