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관리자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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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폐업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기술 고급이상 1명)에 해당하는 전담산림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기술인력 퇴사 신고 후 반드시 기술자의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담 산림기술자를 구하여 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