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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 시스템 이용 수수료 감면 안내

    • 작성자

      기술인회관리자

    • 등록일

      2024-10-23

    • 조회

      147

    첨부파일

    시스템 이용 수수료 감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감면 해당자는 신청 전 한국산림기술인회 위탁사업본부(#1522-5936)로 유선연락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