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의 전문분야 업무 수행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
용역업에 등록신청방법 안내
산림사업과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 공간
기술인회관리자
2024-02-15
32154
첨부파일
1. '2024년 산림기술자 교육계획 알림(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2334)' 및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됩니다.
2. 위 호 관련, 2024년도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연간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들은 기한내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5월부터 비대면 병행 교육 도입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되어 2024.06. 기준 변경안 안내드립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4.6.21.)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기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본교육 :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35시간 이수 ※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됨
▶ 전문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 최소 이수시간 35시간
□ 1개자격 소지자
- 산림경영 기능1급(산림기능사) : 산림경영기능전문과정 35시간
- 산림경영 기술초,중,고급(산림기사/산업기사) : 산림경영기술전문과정 35시간
- 산림공학 기술초,중,고급(산림기사/산업기사+자격취득과정 70시간 이수) : 산림공학기술전문과정 35시간
- 녹지조경 기술초,중,고급(조경기사/산업기사) : 녹지조경기술전문과정 35시간
□ 2개자격 소지자
- 2개자격 종류 소지자(경영 기술+공학 기술) : 산림경영+산림공학 기술전문과정 통합 40시간
※ 업체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격에 따라 교육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며, 2개자격소지자는 통합 40시간을 이수하지 않아도 최소 교육이수시간은 35시간에 해당함
붙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교육기관별 연간교육계획 알림(2024년) 1부. 끝.
붙임 1.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교육기관별 연간교육계획 알림(2024년)
붙임 2. 법정교육 교육기관 안내
산림기술자 법정 보수교육 연간 계획 리플렛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