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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등급 산림기술자 대체교육 인정범위 변경 알림

    • 작성자

      임수빈

    • 등록일

      20221122

    • 조회

      2540

    첨부파일

    1.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능등급 산림기술자 대체교육 인정범위와 관련됩니다.

    2. 위 호 관련, 기능등급 산림기술자 대체교육 인정범위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훈련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등급 산림기술자 대체교육 인정범위 1부.